2024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평가 우수사례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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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개요

  • 평가 목적
    · 훈련교·강사 및 훈련기관 대상 훈련생 역량향상과 관리의 중요성 제고
    · 우수 평가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훈련품질 향상 유도
  • 신청 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개인 또는 훈련기관
    - 단, 교·강사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하려는 사례와 연관된 훈련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동의서 첨부 필요(당선 시 해당 훈련기관에 가점 부여)
    - 단, 교·강사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하려는 사례와 연관된 훈련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동의서 첨부 필요(당선 시 해당 훈련기관에 가점 부여)
  •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
    · 2024. 5. 1.(수) ~ 2024. 5. 31.(금)

공모전주제

· '22~'24년 실시한(시작 또는 종료)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의 훈련생 평가 우수사례
- 평가계획, 훈련생 후속조치, 평가결과 분석 등의 세부주제를 택하여 신청 가능(중복선택 가능)

선택 가능 주제 참가 자격
교·강사 개인
(훈련기관 동의 必)
훈련기관
(1) 훈련과정의 평가계획 수립 및 실행 우수사례
<예시>
-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계획 수립 및 실행 관련 개선 노력
- 평가도구 개발 등의 훈련생 평가 개선 노력 등
(2) 훈련과정의 평가 피드백 및 후속조치 우수사례
<예시>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우수/부진훈련생 관리 노력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 효과성 제고 사례
-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개선 노력 등
(3) (훈련기관 차원의) 평가체계 개선 지원 사례
<예시>
- 평가규정 등 평가체계 수립 노력
- 산업체 연계 등 평가도구 검증체계 구축 노력
-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강사 교육 지원 노력 등
x
(4) (기타 우수사례)
(1)~(3)에 속하지 않더라도 평가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제시 가능

공모전세부내용

□ 필수 제출 서류

ㅇ 참가신청서: 홈페이지내 작성
    ※ 단, 교·강사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하려는 사례와 연관된 훈련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동의서(안내문 붙임1 양식3) 첨부 필요
※ 단, 교·강사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하려는 사례와 연관된 훈련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동의서(안내문 붙임1 양식3) 첨부 필요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홈페이지내 동의
ㅇ 사례 원고 1부: 한글(HWP) 15매 이하로 작성하여 첨부
    - ▲관련 과정 소개, ▲평가 개선 배경 또는 도입 배경, ▲추진과정 및 결과물*, ▲성과, ▲평가 운영 특별 사례
- ▲관련 과정 소개, ▲평가 개선 배경 또는 도입 배경, ▲추진과정 및 결과물*, ▲성과, ▲평가 운영 특별 사례
    * 각 심사항목(구체성, 독창성, 효과성, 확산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안내문 [붙임2] 목차예시와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각 심사항목(구체성, 독창성, 효과성, 확산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안내문 [붙임2] 목차예시와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심사 항목

심사항목 심사문항 배점
구체성 ⦁ 사례 내용이 선택한 주제와 적합하며, 구체적인가? 25
독창성 ⦁ 사례는 출품자(기관)만의 특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가? 20
효과성(성과) ⦁ 사례에 제시된 훈련생 평가는 훈련생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었는가? 25
확산성 ⦁ 사례는 타 훈련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확산성을 갖추고 있는가? 30
가점 ⦁ 평가 외 타기관과 차별되는 훈련생 역량향상을 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시)
① 훈련생 평가참여 소감 등 수기(5점)
※ 평가 참여를 통한 능력향상 등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정
② 훈련생 작품 전시회 등 훈련생 결과물 공유 사례(5점)
③ 위 예시 외 타기관과 차별되는 노하우 사례를 제출, 공모전 취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5점)
최대 10

□ 시상 및 혜택

구분 고용노동부 장관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규모 1점 2점 7점
상금 300만원 각 200만원 각 50만원
- 적합한 사례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공모전 주제 변경으로 과거 수상이력을 보유한 기관이더라도 수상이 가능하나, 장관상 동일 유공분야의 경우 수상 시점(수여일)기준 3년이 지나야 수상이 가능
- 수상기관 사례 공유 시 별도의 PPT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격사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제한 또는 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과정
   ※ 「전과정위탁·인정 제한」 또는 「해당직종위탁·인정 제한(NCS세분류 기준)」 처분 적용 시점은 신청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전과정위탁·인정 제한」 또는 「해당직종위탁·인정 제한(NCS세분류 기준)」 처분 적용 시점은 신청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동일작품 중복제출의 경우 1개 작품만 적합
   ※ 훈련기관과 교강사가 동일 사례로 신청하였을 경우 1개 사례 수상작 선정시 제외
※ 훈련기관과 교강사가 동일 사례로 신청하였을 경우 1개 사례 수상작 선정시 제외
- 교·강사 개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훈련기관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공모전유의사항

교·강사로 참여하여 수상한 경우* 훈련기관명 및 개인이름을 기재하여 교·강사 개인에게만 상장/부상 수여됨
* 훈련기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음
신청작은 출품자(훈련기관 또는 교강사)의 순수 창작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표절, 저작권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훈련기관 또는 교강사)에게 있음. 또한, 시상 후에도 표절 사실 등이 밝혀지는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상품권 등은 일체 환수 조치함
대회 수상 시 창작물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주최자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인 창작물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 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음
응모작 중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을 경우, 공고한 선정규모만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수의 우수사례를 신청한 경우, 건별 내용은 모두 다른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중복 내용 제출 시, 수상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모전 주제 변경으로 과거 수상이력을 보유한 기관이더라도 수상이 가능하나, 장관상 동일 유공분야의 경우 수상 시점(수여일)기준 3년이 수상이 지나야 가능함
공모전 신청 접수 이후 시상식 당일까지 전과정위탁・인정 제한 또는 해당직종위탁・인정 제한(NCS세분류) 처분의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음(교‧강사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공모전 자료 제출 시 훈련생 성명, 훈련기관 관계자 성명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익명처리하여 제출

접수 문의 : 02-2157-4123
공모전 문의 : 02-6943-4070

평일 : 10:00 - 17:00
(점심시간 13:00 - 14:00 /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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